퇴직금 못 받은 근로자들을 위한 대응법(노동청 진정부터 고소까지)
주제설명
안녕하세요? 사제불이 입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법은 회사 편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법은 퇴직근로자 편에 서 있습니다. 단, 법이 자동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왜 주는 걸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회사 규칙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예외는?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수는 있지만,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 회사가 안 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Step 1. 내용증명 보내기 (회사에 공식 요구)
왜 필요해요?
말로만 요구하면 증거가 안 남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서면 증거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내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시스템 참고.
내용 예시:
퇴직일자: 2025년 6월 30일
퇴직금 지급 예정일: 2025년 7월 14일
지급 요청 금액: 4,300,000원
지급 기한: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
Step 2. 노동청에 진정 넣기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방법:
① 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③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무엇이 필요해요?
- 신분증
- 퇴직일, 근무기간
- 월급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퇴직금 미지급 사실 증빙 (내용증명 포함)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 시정 지시 → 퇴직금 지급 촉구
-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로 전환
Step 3.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차이점
구분 | 형사 고발 | 민사 소송 |
---|---|---|
목적 | 처벌 받아내기 | 금전적 배상 요구 |
접수처 | 노동청 / 검찰 | 법원 |
장점 | 빠름, 무료 판결, 강제집행 가능 | 구체적 금전 배상 가능 |
보통은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고의로 회피할 경우 **형사 + 민사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3️⃣ 퇴직금 지급 안 한 사업주,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퇴직금 미지급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은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나도 대응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아요. 급여 이체, 출근 기록, 사내 메신저 캡처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자여도 가능해요. 노무사 없이도 대응 가능합니다. 진정은 무료입니다.
- 지인이거나 가족 회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서면,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이라는 두 가지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한 발만 내딛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내용증명 양식, 진정서 샘플, 무료 상담 링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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