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의 모든것 👌

 

테이블위에 단풍 잎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커피와 서류가 있는 이미지

주제 설명

안녕하십니까? 사제 불이입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주택, 통장 잔고, 자동차(친환경차) 재산 산정 기준을 알기 쉽게 풀어내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론: "나라에서 주는 도움, 당당하게 확인해보세요"

어르신들, 평생 자식들 키우고 나라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수중에 돈은 부족하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좀 받고 싶어도 "집이 있으면 안 된다더라", "차가 있으면 탈락이라더라" 하는 소문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도, 심지어 차가 있어도 형편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 궁금해하신 자동차 재산 계산법과 지역별로 다른 집값 공제 혜택을 잘 알아두시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가 매일 쓰는 쉬운 말로 수급자 자격요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 복잡한 재산 기준, 하나씩 쪼개서 알아봅시다

1.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바로 '지역'입니다. 나라에서는 서울에 사는 분과 시골에 사는 분의 집값 차이를 인정해 줍니다.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전체 재산에서 "이 정도 금액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쳐줄게"라고 빼주는 돈이 있는데,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합니다.

  • 서울: 9,900만 원까지 공제 (약 1억 원 정도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경기/인천/광역시: 8,000만 원까지 공제

  • 중소도시/농어촌: 5,300만 원 ~ 5,4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이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면, 나라에서는 1억 5천만 원 전체를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9,900만 원을 뺀 약 5,100만 원 정도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집이 있어서 무조건 안 돼"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통장 잔고와 예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장에 있는 돈도 당연히 재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는 아예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금융재산 계산법: (통장 잔고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 등) - 500만 원

  • 주의사항: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일반 부동산(집)보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집은 한 달에 재산의 1.04%만 소득으로 치지만, 통장 돈은 **6.26%**를 소득으로 칩니다. 즉, 현금이 많을수록 수급 자격을 얻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3. 자동차는 '독'일까요, '득'일까요? (친환경차 넥쏘 기준)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신청 시 자동차는 **차 가격의 100%를 매달 버는 돈(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다면, 나라에서는 어르신이 매달 2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급 탈락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차를 재산으로 계산할 때 아주 유리해집니다.

① 일반적인 감면 기준

  •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1,600cc 미만이면서 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런 차들은 일반 재산(집값과 동일한 비율인 4.26%)으로 계산되어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친환경차(넥쏘 등 수소차·전기차) 기준

질문하신 **넥쏘(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배기량(cc)'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 친환경차 배기량 환산: 보통 중형차(1,600~2,000cc 미만)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 수급 자격 가능 여부: 넥쏘는 기본적으로 차 가격이 고가입니다. 만약 넥쏘가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의 가치를 지닌 중고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넥쏘는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고차 시세도 높습니다. 만약 차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그 금액이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사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예외: 장애인이 사용하거나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배달, 화물 운송 등)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자식들) 기준은 없어졌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반가워하실 소식입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이 가난해도 수급자가 못 되었지만, 이제는 자식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이상, 자식과 상관없이 어르신 형편만 보고 수급비를 드립니다. (단, 의료급여는 아직 자식의 소득을 봅니다.)


결론: 복잡하다면 '모의 계산'과 '상담'이 정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집값, 차값, 건강 상태, 지역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따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집: 지역별로 5,300만 원에서 9,9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준다.

  2. 통장: 500만 원까지는 없는 돈으로 쳐준다.

  3. 자동차: 1,600cc 미만의 10년 넘은 낡은 차는 괜찮지만, 넥쏘처럼 비싼 친환경차는 수급에 불리할 수 있다.

어르신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하시는 동네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가 기초수급 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산 조사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컴퓨터로 계산해 드립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준비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그

 기초생활수급자자격, 노인복지, 기초수급재산기준, 수급자자동차기준, 넥쏘재산산정, 생계급여신청, 의료급여기준, 부양의무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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